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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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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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상속세 미납기간과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기간 계산과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미납기간은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이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결정·경정 시 종기는 납세고지일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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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와 사전증여세액의 공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확정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합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도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가산세 계산상 해당 금액이 0 이하이면 미납부세액의 10%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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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부동산 물납의 수납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 재산 변경, 가산세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기한 내 신청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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