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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내용 또는 신고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 결정에 관한 사항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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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과 제방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에 있어 특수배율(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이 적용되는 토지에는 하천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때 하천에는 부속물인 제방도 포함됨
양도소득세 - 1989.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거·제방 평가 시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배율 적용 토지에는 하천이 포함되고 하천의 부속물인 제방도 포함된다. 특수배율은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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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물보호지역은 누가 확인하나? 국세청 기준시가의 적용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의 적용대상지역인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의 확인은 해당 시・군의 장이 함
양도소득세 - 198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적용 시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의 확인 주체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51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확인 주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