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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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가?
1분양계약자 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고 정관에 지분율에 따른 배분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1분양계약자 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 지분율에 따른 이익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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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