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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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이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형식상의 기록에 불구하고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형식상의 기록과 관계없이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동공사 비용과 초과 인건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 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 공사의 외주비와 대표사의 자체 인력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다른 공동수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대표사가 자기지분 초과 인력비를 받으면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3 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공사의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교부대상이 아니며 배분 문제는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 대표사가 공동비용을 참여사에 발급할 수 있나?
발주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동수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는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참여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주비 등은 참여사에 교부할 수 있고 초과 인건비는 용역 대가로 발급한다. 일용노무자 인건비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형식상 공동도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형식적인 공동 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의 수급업체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하청업체는 실제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수급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를 공동수급자로 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A사는 발주자에게 전액을, B사는 실제 하도급 내용에 따라 A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형식적인 공동 도급계약이 아니라 실질내용과 실제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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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