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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의 수탁업무 수수료는 면세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제외 사항 외의 대출상품 관련 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 면세된다.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에 수탁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제외 사항 외의 대출상품 관련 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 면세된다. 은행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2019.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위·수탁약정을 체결했다.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된 업무를 은행에 제공하고 업무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에 따라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은행에게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에 따라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은행에게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에 수탁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에 따라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은행에게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업무위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1항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3 (<time datetime="2015-06-15">2015.06.15</time> 회신), "여신금융회사의 수탁업무 수수료는 면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49)
- 원 제목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은행에게 수탁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