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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 판매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은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호저축은행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대출상품 판매 관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무위탁 규정상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호저축은행이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와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금융업자와 체결한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83
본문(원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 에 따른 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와 체결한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대출상품 판매 관련 용역(이하“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저축은행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 에 따른 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와 체결한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대출상품 판매 관련 용역(이하“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업무위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4항제1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1208 (2026.01.23 회신), "대출상품 판매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956)
- 원 제목
- 상호저축은행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