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업년도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는 조건으로 당해 사업년도에 투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중소기업투자세액 553,800원을 공제하여 91사업년도(91.1.1~91.12.31)법인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중소기업투자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91사업년도 결산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공제받은 세액을 부인하여 93.1.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분 법인세 581,490원을 과세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5 심사청구를 거쳐 93.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91사업년도 결산시 중소기업 투자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하고 그 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시 투자세액 공제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년도에 투자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함이 정당함에도 당해 사업년도에 적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 결산시 중소기업투자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년도에 중소기업투자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사업년도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는 조건으로 당해 사업년도에 투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①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제1항(90.12.31 신설된 것)에서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이 100분의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같은법 제91조제1항(90.12.31 개정된 것)에서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같은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서 법 제9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년도의 결산 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제3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청구법인은 91사업년도(91.1.1~91.12.31)에 발생한 중소기업투자세액 553,8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년도 결산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세무조정시에 세액공제를 하였고 이는 당해 과세년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거 투자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921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의결), "다음 사업년도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는 조건으로 당해 사업년도에 투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5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5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