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주식변동명세서의 착오 기재에도 가산세가 붙나?2002.1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15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1995.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1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식 등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제출가산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3서2041 · 2004.04.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우리 사주조합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이동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합계로만 기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전0479 · 1996.09.1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개인별 명세서가 아닌 주주총수 및 보유주식의 합계액으로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345 · 1996.04.2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우리사주조합원 주주 및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개인별 명세가 아닌 000외 몇 명으로 기재하고 그 주식 이동총수 및 합계액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150 · 1996.03.1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