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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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청산 중 받은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나?2002.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20
- 청산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인가?2002.04.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9
- 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1987.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4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85.2.3 개정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등기를 한 날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84.9)이후에 잔여재산을 환가 처분하고 일시적 임대소득이 있을 때 청산기간중의 계속사업 법인으로 보아, 그 임대수입과 처분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198 · 1993.12.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