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30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전체
기관 회신 5건
- 면세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계산서 대상인가?2001.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216
- 계산서 미교부나 합계표 지연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1998.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99
- 면세 재화를 지점에 보내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1998.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70
- 면세법인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요?1998.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2
- 매입처별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1997.08.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해외 자매회사에게 지급한 경영관리수수료 및 이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1서4730 · 2013.08.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