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3088의결일 2016.10.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10.2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 제55조 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7.26.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동거상속주택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5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한 기간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거상속주택공제액 전액을 부인하여 2015.12.1. 청구인에게 2014.7.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 기하여 2016.5.16. 동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OOO을 통지받은 후, 2016.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3088 (<time datetime="2016-10-24">2016.10.2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97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97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