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부0725의결일 2012.03.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3.3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11.10.17.)로부터 90일이내인 12.1.15.까지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한 12.1.1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11.10.17.)로부터 90일이내인 12.1.15.까지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한 12.1.1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1.「국세기본법」제66조에서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앞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등기우편물 접수증과 수령증, 이의신청결정서 및 심판청구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0년 제1기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11.8.11.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1.9.21.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 처분청이 2011.10.17.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 청구인이 다시 불복하여 2012.1.19.등기우편으로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 등이 각각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2011.10.17.)부터 90일내인 2012.1.15.까지 하지 아니하고 2012.1.19.에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0725 (<time datetime="2012-03-30">2012.03.3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9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9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