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부0347의결일 2020.05.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05.0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일(20xx.x.xx. 및 20xx.x.xx.)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xx.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일(20xx.x.xx. 및 20xx.x.xx.)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xx.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OOO관련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객이 OOO결제한 금액 중 OOO주식회사 부담분(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가) 2019.7.23.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①은 2019.9.24. 이를 거부하였으며,(나) 2019.7.25.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②”라 한다)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②는 2019.9.27. 이를 거부하였으며,(다) 2019.7.24.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③”이라 하고, 처분청

① 및 처분청②와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③은 2019.9.24.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일(2019.9.24. 및 2019.9.27.)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부0347 (<time datetime="2020-05-06">2020.05.0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