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지층)하지 아니한 비거주 부분(1층, 2층)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용의 주택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쟁점다가구주택의 경우 5가구가 별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고, 청구인은 1가구만 거주하여 1가구만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므로 나머지 4가구에 해당하는 건물 및 토지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용의 주택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쟁점다가구주택의 경우 5가구가 별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고, 청구인은 1가구만 거주하여 1가구만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므로 나머지 4가구에 해당하는 건물 및 토지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2.11.10.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 대지 115㎡ 및 주택 52.89㎡(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멸실하고 91.11.10. 위지상에 다가구주택 연면적 199.14㎡(지층 75.12㎡, 1층 64.89㎡, 2층 59.13㎡: 5가구)를 신축하여 지층 부분에 거주하다가 94.11.3. 위 부동산(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다가주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한 지층 부분(75.12㎡)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건물 120.02㎡, 토지 71.61㎡)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0,034,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0. 심사청구를 거쳐 96.2.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쟁점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지층에 거주하다가 쟁점다가구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당연히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용의 주택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쟁점다가구주택의 경우 5가구가 별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고, 청구인은 1가구만 거주하여 1가구만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므로 나머지 4가구에 해당하는 건물 및 토지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지층)하지 아니한 비거주 부분(1층, 2층)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이 건 양도 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 고급주택 해당 여부에 관하여 “공동주택(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3 에서 “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94.4.19. 신설된 것)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82.11.10.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멸실하고 91.11.13. 위 지상에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지층 부분에서 거주하다가 94.11.3. 양도함에 있어서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쟁점다가구주택 전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위 소득세법령은 94.1.1. 이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고급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간의 과세상의 차이가 나지 아니하게 하고, 대법원 판례(93누 7075, 93.8.24)를 수용하여 다가구주택을 세법적용시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한 것이 그 입법취지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다가구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95전 1120, 96.2.12. 합동회의, 같은 뜻임)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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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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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0774 (<time datetime="1996-05-17">1996.05.17</time> 의결),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지층)하지 아니한 비거주 부분(1층, 2층)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91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91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