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구1885의결일 1998.10.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0.0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02일이 경과한 ’98.5.13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못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02일이 경과한 ’98.5.13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못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류송달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에서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이 ‘95.5.31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95.8.4 납세고지서(5,217,870원)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에 우편발송하였는데 동 납세고지서가 ’95.8.8 반송되어 이를 다시 ‘95.8.11 청구인이 그 대표자인 OO지역 1, 2주택조합의 소재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O에 우편발송하여 그 후 동 납세고지서가 처분청에 반송된 사실이 없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송달부 및 우편물 수령증 원부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 건 불복청구과정에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 등이 없는 점으로 볼 때, ’95.8.11 청구인에게 우편발송한 납세고지서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에서 정한 우편물 송달소요기간인 4일을 경과한 ‘95.8.15에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95.8.15 납세고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02일이 경과한 ’98.5.13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못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구1885 (<time datetime="1998-10-08">1998.10.08</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90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90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