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정보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신청한 포상금을 수령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동 포상금의 추가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동 포상금의 추가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에 따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전에 처분청에 포상금 추가지급을 요청하거나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지 아니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전에 처분청에 포상금 추가지급을 요청하거나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지 아니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5.21. 처분청에 주식회사 OOO신문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들이 소유주식을 대표이사 조OOO(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며, 대표이사가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시가와의 차액만큼 이익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제보하면서 금융거래내역 등의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 등이 양도소득세 OOO원, 증권거래세 OOO원 및 증여세 OOO원 등 총 OOO원(가산세 제외)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각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은 각 납세의무자에게 경정.고지하였고, 각 납세의무자는 고지세액을 완납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11.8.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추징세액 OOO원을 「국세기본법」제84조의 2 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여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의 지급신청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날 같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1.9.2. 청구인에게 포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2011.9.5.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포상금을 수령한 이후에 처분청에 포상금 추가지급을 요청하거나 거부통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9.15.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추징세액 외에 증여세 추징세액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으로서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달라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2011.8.1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날 포상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며, 2011.9.2. 청구인의 계좌에 포상금 OOO원이 입금되었고, 처분청이 2011.9.5. 청구인에게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한 사실이 관련 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에 따라 동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청한 금액을 수령하고, 심판청구 이전에 처분청에 포상금 추가지급을 요청하거나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전에 처분청에 포상금 추가지급을 요청하거나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지 아니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1광3422 (<time datetime="2011-11-09">2011.11.09</time> 의결),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신청한 포상금을 수령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동 포상금의 추가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동 포상금의 추가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에 따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90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90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