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사건번호 조심 2021서3015의결일 2021.10.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10.0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3.3.14.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농산물 도소매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2016.9.30. 직권폐업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5.10.30., 2016.3.9., 2016.9.22. 청구법인에게 무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심판청구서 표지만을 인터넷으로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불복사유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우리 원은 2021.8.2.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3조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청구이유가 기재된 심판청구이유서를 2021.8.25.까지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발송하였으며, 위 보정명령은 2021.8.5.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의 배우자에게 송달(등기번호 1356-02**-****)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위 기한까지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제63조와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3015 (<time datetime="2021-10-06">2021.10.0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5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5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