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4568의결일 2013.12.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2.1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바,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바,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75.5.1. 취득한 OOO 답 2,532㎡, 644-1 답 1,299㎡(쟁점토지)와 644-4 답 1,299㎡를 2012.2.20. 양도하고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의제취득일 1985.1.1.)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여 취득가액이 과다 산정되었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환산하여 2012.1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토지등급 적용시 1990.2.7. 등재된 27등급(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3.1.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3.5.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3.7.26. 기각결정(양도2013-0117호)을 받은 후, 2013.10.25.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바,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4568 (<time datetime="2013-12-11">2013.12.11</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2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2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