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처분성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0서2374의결일 2010.09.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분성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9.2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증액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심판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므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증액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심판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므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망 김완태가 2008.4.1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자, 처분청은 2010.6.1.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08.4.15. 상속분 상속세 34,151,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결정한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누락된 사전증여재산{피상속인이 2004.3.8. 예금을 인출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금액 275,750,000원(김혜림과 김연준에게 각각 1억원씩, 정해성에게 75,750,000원)}을 증여재산가산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증액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통장입금 사실만으로는 증여라고 볼 수 없고 수증인들이 사용하여야 증여로 보므로 사용처 조사가 필수적이나 출금액의 조사는 「상법」 제33조 에 규정된 전표 등의 보존기간(5년)이 경과되어 조사가 불가능하며, 증여에 해당하려면 수증인들의 확인서와 그들이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상기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되어 지체없이 과세되어야만 과세지연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담하게 될 가산세액이 감소하여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고 청구인의 상속비율이 줄어들어 상속세 부담도 적어지며 유류분 청구소송시 입증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기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증액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심판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존재가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374 (<time datetime="2010-09-27">2010.09.27</time> 의결), "처분성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1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1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