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 (각하)

사건번호 조심2010중2675의결일 2010.11.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 (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1.0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대상이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5.16.부터 현재까지 서비스업(부동산컨설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 OO(OOOOO OOO OOO OOOOOOO OOO OO)O OOOOO OOOOO(OOOOOOOOOO OO)O OOOO OOOOO OO 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 OO)에게공급가액 395,25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OOOO OOOOO OOOOOOOOOOOOO OOO OOOOO, OOOOO OOOOOOOOOOOOO OOOOO OOOO OOOO OOOOOO OOOO OOO에게 직접 제공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2.5.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62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1)「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과세표준을 감액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620,000원을 감액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 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OOOOOOO OOOO 「OOOOO」OOOO OOO OOO OOOOOO OO OOO OO OOOO OOOO OOOO O OOO(OOO OOOOOOO, OOOOOOOOOO OO OO).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감액경정처분한 이 건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2675 (<time datetime="2010-11-01">2010.11.01</time> 의결), "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 (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6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6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