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적법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서4079의결일 1996.05.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적법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5.0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 하였으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아닌 이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 하였으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아닌 이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전 1,5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1.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5,304,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이건에 대하여 95.10.30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4079 (<time datetime="1996-05-08">1996.05.08</time> 의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적법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2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2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