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2538의결일 1993.12.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2.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74.12.27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 전 8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2.4.7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3.4.29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8,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8 심사청구를 거쳐 93.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부모와 함께 고향마을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다가 자녀의 학업 관계로 도봉구 O동등 쟁점토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실지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세 납세증명서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5조제6호(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농지소재지”라 함은 같은조 제8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근처에 거주한 기간은 74.12.27~76.3.10(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 1년 3개월) 및 80.3.20~85.8.6(의정부시 OO동 및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 5년 5개월)로서 6년 8개월에 불과하고,둘째, 청구인이 85.8.7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등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으로 전입된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538 (<time datetime="1993-12-23">1993.12.23</time> 의결),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1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1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