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서0253의결일 1995.03.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3.2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심사청구는(이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동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1994.10.19(수요일) 심사청구를 하여 1994.11.8 그 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1985.1.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서울 양천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국 : 서울양천우체국, 접수번호 제33483)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해 처분의 통지를 1994.8.18에 받았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1994.8.18부터 60일 내인 1994.10.17(월요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했음에도 1994.10.19에 하였음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써, 비록 그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동 청구기간의 경과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본안 심리되어 기각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0253 (<time datetime="1995-03-20">1995.03.2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1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1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