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2007서0068의결일 2007.02.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2.1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동 이의신청은 적법한 이의신청이 될 수 없고, 처분청이 기각결정하였다 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도과한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동 이의신청은 적법한 이의신청이 될 수 없고, 처분청이 기각결정하였다 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도과한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같은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6.3.21.과 2006.3.29.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 번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청구인이 새로 전입(2006.3.27.)한 주소지인 OOO OOO OOO OOOOO OO OOO호로 2006.4.13.과 2006.4.25. 재차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각각 2회씩 배달하였음에도 수취인 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2006.5.10. 동 납세고지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로 보여지는 바, 이 건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일(2006.5.1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6.5.25.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6.8.23.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6.8.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이의신청이라 할 수 없고, 처분청이 동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동 기각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0068 (<time datetime="2007-02-14">2007.02.14</time> 의결),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5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5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