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광0466의결일 2023.0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02.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대해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대해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7.7.25. 개업하여 OOO에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1.6.1.)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 외 21건에 대하여 2021.12.23.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10.24. 청구법인에게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합한 청구로 보아 각하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이거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51조 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심리의 중복 및 그에 따른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중복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대하여 2022.7.8.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2022.10.24.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처분에 대하여 2022.11.17.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광0466 (<time datetime="2023-02-28">2023.02.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4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4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