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서2104의결일 2000.11.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11.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표이사 개인계좌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추계과세요건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추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표이사 개인계좌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추계과세요건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추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사 실 OO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번지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현금매출분 수입금액 1997사업연도 72,446,229원, 1998사업연도 7,361,549원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누락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적출되었다. 처분청은 위 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1999.7.2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7,240,990원(심사청구결과 감액·경정된 세액), 1998사업연도 법인세 2,212,520원 및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3,329,580원, 1997년 제2기분 5,026,610원, 1998년 제1기분 666,820원, 1998년 제2기분 677,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의 산출근거로 본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는 1988.4.5 개설한 것으로서 법인설립 전부터 공과금 등의 비용을 지출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고,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였으며, 다른 계좌(OO은행 OOOOOOOOOOOO)는 법인 설립전인 1993.8.25 개설된 것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가계수표 발행과 입금 등 청구법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개인의 차입금 및 현금관리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현금수입금액에 대해 기장하고 있는 금전등록기 매출전표, 매상집계표 등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전등록기 전표의 경우 실제 수입금액의 1/2정도만 매출장에 기장하고 있고, 매상집계표의 경우 조사 사업연도분 전체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조사착수일에 대표이사가 파기중인 것을 징취·조사결과 1999.4.18자 현금수입금액이 총매상금액의 48.8%이나 그 신고비율은 1997사업연도에 5.4%, 1998사업연도에 13.4%에 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계좌에서 입금된 신용카드매출금액이 대표이사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되고 동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법인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청구법인계좌로 보고 동 계좌 입금액중 계좌간 이체되거나 대표이사 개인의 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 제1호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당시 조사담당자가 징취한 1999.4.18자 “매상집계표”를 보면 그 날의 총 매상금액은 5,136,100원이었고, 이중 현금매출금액은 2,505,000원, 신용카드매출금액은 2,631,100원으로서, 총 매출액 대비 현금매출금액의 비율은 48.8%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각 사업연도별 총 수입금액 대비 현금수입금액의 비율은 1997사업연도 5.4%, 1998사업연도 13.4%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과 장부 등의 내용이 다르게 기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명의의 계좌(OO은행 OOO지점의 법인①계좌 : OOOOOOOOOOOOO, OOOO은행 OOO지점의 법인②계좌 : OOOOOOOOOOOOOO, OO은행 OOO지점의 법인③계좌 : OOOOOOOOOOOOOOO) 및 대표이사 OOO명의의 계좌(OO은행 OOO지점의 개인①계좌 : OOOOOOOOOOOOO, OO은행 OOO지점의 개인②계좌 : OOOOOOOOOOOOO, OO은행 OOO지점의 개인③계좌 : OOOOOOOOOOOOO)에 대한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신용카드 매출분은 법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계좌에 분산되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은 위 개인명의의 3개 계좌로 입금된 총 금액중 이들 계좌간 이체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1997사업연도 653,170,667원, 1998사업연도 707,814,162원이고, 법인명의의 3개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1997사업연도 538,953,018원, 1998사업연도 610,439,998원으로, 개인계좌 입금총액에서 법인계좌 입금총액을 차감하면, 1997사업연도는 114,217,649원 및 1998사업연도는 97,374,164원이며, 이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금액을 공제하고 청구법인이 현금매출금액으로 신고한 1997사업연도 31,387,999원 및 1998사업연도 81,160,421원을 각각 차감한 금액을 쟁점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대표이사 OOO의 문답서에서, 개인①계좌는 청구법인의 원재료인 쇠고기값을 지급하는 데에, 개인②계좌는 각종 공과금을 지급하는 데에, 개인③계좌는 가계수표 관리에 각각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이익금을 건물임대주이며 대주주인 OOO과 각각 50%씩 나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사실내용을 모아 보면,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매출금액은 법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현금매출금액은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후, 법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다시 대표이사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비용등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들 개인계좌는 명의만 대표이사 개인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내지는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인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실지조사하여 밝혀진 청구법인 또는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근거로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에서 이들 계좌간 이체된 금액을 공제한 후에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현금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계좌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추계과세요건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추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2104 (<time datetime="2000-11-22">2000.11.22</time> 의결),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2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2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