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3290의결일 2013.10.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0.2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대상인지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6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은 2013.4.15.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와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2013.3.19. 청구법인의 이의신청대리인인 세무사 김OOO에게 이의신청결정서를 발송하여 2013.3.20. 회사동료인 조OOO이 수령(등기번호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의신청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13일이 되는 2013.7.1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3290 (<time datetime="2013-10-21">2013.10.2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1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1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