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광0427의결일 1996.06.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6.2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위 확정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아니므로 위 확정신고를 통하여 원천징수의무자와 처분청간에 존재하던 조세법률관계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조세법률관계로 전환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겠슴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위 확정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아니므로 위 확정신고를 통하여 원천징수의무자와 처분청간에 존재하던 조세법률관계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조세법률관계로 전환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겠슴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천징수제도의 법률관계를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의 3자의 관계에 있어서 살펴보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의 고지처분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가산금의 부과, 독촉 등 강제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반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미납, 불납 등에 관해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상의 제재등 하등의 제약을 가할 수 없으며 또한 과세관서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도 이의 환급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할 수 있을 뿐 납세의무자는 하등의 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는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이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인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95.5.31 퇴직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91.9.30 청구외 OOOO공사(OOO)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위 확정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아니므로 위 확정신고를 통하여 원천징수의무자와 처분청간에 존재하던 조세법률관계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조세법률관계로 전환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전시한 법조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광0427 (<time datetime="1996-06-21">1996.06.2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8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8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