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납세의무자의 장기간에 걸친 도피 및 폐문부재로 인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한 경우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의 당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중1838의결일 1994.09.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납세의무자의 장기간에 걸친 도피 및 폐문부재로 인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9.1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 기간을 지난 93.11.25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슴.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 기간을 지난 93.11.25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슴.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86.10.8-88.6.30의 기간에 OO주택건설(주)의 대표이사였던 자인데 위 OO주택건설(주)가 86.10.10 취득한 서울시 도봉구 OO동 O OOOO OO 외 1필지 임야 1,087㎡와 같은동 OOOO OOO 대지 126㎡ 및 동지상 주택 70.94㎡ (이하 이들 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4.17 OO개발(주)에 양도한 바 있다. 전시 OO주택건설(주) 관할 마포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가 신고된 바 없으며 동 양도가액 113,293,324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소득금액 통보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동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61,826,790원 동 방위세 12,365,350원을 93.3.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 OO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장기부재로 반송되어 담당공무원이 위 주소지에서 교부송달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도피로 인한 장기부재로 인하여 송달할 수 없어 93.3.13 공시송달 하였다. 위와 같은 처분청의 공시송달에 의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 위법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서류송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제10조 는 납세고지서등의 서류를 받아야 할 자의 주소지에서 교부하거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류를 받아야 할 자의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도 그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에 의하여 공시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앞서 본 바와같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등을 송달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의 장기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자 담당공무원이 교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에 임하였으나 이 또한 청구인의 도피 및 장기부재로 인하여 송달할 수 없었음이 처분청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고지송달불능사유서” “공시송달”등의 서류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송달할 시점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공시송달의 부적법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겠고 청구인은 공시송달이 있는날로 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3.3.23부터 60일이내인 93.5.29까지는 (93.3.23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93.5.28인데 이날은 공휴일이 되어 93.5.29 이기간 종료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 기간을 지난 93.11.25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1838 (<time datetime="1994-09-10">1994.09.10</time> 의결), "납세의무자의 장기간에 걸친 도피 및 폐문부재로 인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한 경우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의 당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8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8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