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할 수 없다고 한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서0330의결일 1994.04.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할 수 없다고 한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4.0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앞에서 열거한 법조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동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슴.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앞에서 열거한 법조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동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슴.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과 제68조에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천징수제도의 법률관계를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의 3자의 관계에 있어서 살펴보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의 고지처분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의 부과, 독촉등 강제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반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미납, 불납등에 관해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상의 제재등 하등의 제약을 가할 수 없으며 또한 과세관서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도 이의 환급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할 수 있을 뿐 납세의무자는 하등의 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는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이외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인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OO투자신탁 주식회사 OO지점장이 이자소득세 6,537,32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사실에 대하여 심판청구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앞에서 열거한 법조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0330 (<time datetime="1994-04-06">1994.04.06</time> 의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할 수 없다고 한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7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7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