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여 송달함에 있어 우편법의 제반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송달된 고지O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양도세 고지O가 주소지로 송달된 것이 확인되고 반송 사실없어 동거가족O 누군가가 수령한 경우므로 고지O의 송달효력이 발생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양도세 고지O가 주소지로 송달된 것이 확인되고 반송 사실없어 동거가족O 누군가가 수령한 경우므로 고지O의 송달효력이 발생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5.6.3 OOOO시 O구 OOO OOOOOOOO 대지 1,265.1㎡의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사업에 제공하여 오던O 동 사업과 관련된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신청하여 1999.4.20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0.2.22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하여 납세고지O(이하 “쟁점고지O”라 한다)를 송달하였다.청구인은 쟁점고지O의 송달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2002.5.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고지O를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여 송달함에 있어우편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수령인 본인이외의 수령시 수령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수령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자의 인장을 날인 받고 교부한 우편물의 배달은 무효이므로 이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고지O가 수령인(청구인)의 배달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장소에O 수령인이 아닌 망자의 인장을 날인 받고 교부한 우편물의 배달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망자의 인장이 날인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가족 O 누군가가 수령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조(O류의 송달) 및 같은 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고지O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여 송달함에 있어 우편법의 제반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송달된 고지O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국세기본법 제8조【O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O류는 그 명의인(당해 O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같은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O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O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우편법 제31조【우편물의 배달】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우편법시행령 제42조【우편물의 배달】
① 법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은 관할배달우편관O에O 그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을 수취인으로 정한 우편물은 그 O 1인에게 배달한다.
② 생략
③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O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우편법시행규칙 제28조【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 등】영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우편물 배달시 수령사실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 에 수령인이 증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증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고지O를 2000.2.22 우편송달하였고 우편물배달증명O에는 청구인이 아닌 최 O(청구인의 부 1983.8.16 기 사망)가 수령한 것으로 날인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배달증명O에 망자인 청구외 최 O가 날인되었으므로우편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교부한 우편물의 배달은 무효이므로 이건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납세고지O의 송달효력과 관련한 관련법령을 보면,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O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우편법시행규칙 제28조는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증인(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증인(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관련 법령의 규정으로 보아 송달을 받아야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예컨대, 우편물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일단 유효하게 송달된 O류가 후에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국심 96O3149, 1997.1.10 및 대법 92누2363, 1992.9.14 같은 뜻)
(2) 다음, 쟁점고지O의 송달이 유효한지에 대하여 본다.우편물배달증명O에 의하면 쟁점고지O의 송달지가 청구인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고 동 배달증명O에 날인된 인장이 망자(최 O)의 것이나 동인이 청구인의 위 주소지에O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1983.8.16 사망한 청구인의 아버지로 확인되고 쟁점고지O가 반송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동거가족O 누군가가 쟁점고지O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고지O가 2000.2.22 청구인에게 유효하게 배달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 90일을 도과(고지O 수령일로부터 826일만에 국세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8조 · 회신 2015.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 단체가 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8조 · 회신 2014.08.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불교종단을 탈종한 개인사찰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8조 · 회신 2012.09.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독립 운영 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8조 · 회신 2008.05.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26서11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0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0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외국 국적자로 외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인정하여야 하고, 양도차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3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부동산 소유권이전증서에 대한 인지세 관련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인지세를 청구법인에게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수증자(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지 않고 증여자인 청구인(명의신탁자)에게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 있는지 여부조심 2024인59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대한 절차적 하자(세무조사사전통지 없음)가 있는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5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구1596 (<time datetime="2002-09-26">2002.09.26</time> 의결),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여 송달함에 있어 우편법의 제반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송달된 고지O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4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4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