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원이 이 건 불복청구와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미 “기각”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여 본안심리를 할 수 없다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원이 이 건 불복청구와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미 “기각”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여 본안심리를 할 수 없다 판단됨
이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사실관계가. 청구인은 OOO특별시 OOO구 OOO동 398-5 소재 OOO빌딩(이하 “OOO사무소”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등(이하 “지방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1999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04.12.2. ~ 2005.5.12.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9.1.1. ~ 2004.12.31. 기간 중 OOO사무소 및 지방사업장에서 본인 및 직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동대문시장 등에서 의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각 지방사업장에서 총 62,197백만원(공급가액 56,543백만원) 상당의 의류를 매출하고 그 중 당초 신고금액과의 차액 42,477백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8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OOO세무서장 등,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672,883,397원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5.11.25. 심판청구를 하자 우리 심판원이 2007.11.1. 처분청의 심판청구(국심 2006중611)에 대하여 “기각”으로결정하였고, OOO세무서장 등 나머지 7개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구매액 27,591백만원(공급대가) 중 26,522백만원에 상당하는 공동구매액에 대하여 재조사하도록 결정.통지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은 우리 심판원의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2007.11.15. ~ 2008.3.12. 기간 중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일부 사업장의 공동매입액을 확인하고 이를 도매분 매출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는 21,285천원을 증액하고, 종합소득세는 75,554천원을 감액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과에 불복하여 2008.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999. 8. 31. 단서개정)
3. 판 단「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을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5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단서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그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재결이 “재조사결정”과 같이 당해 재결에 따른 과세관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05.11.25. 심판청구를 하여 우리 심판원이 2007.11.1. 이 건 불복청구와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미 “기각”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여 본안심리를 할 수 없다 하겠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8중1946 (<time datetime="2009-09-03">2009.09.03</time> 의결),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