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9중2357의결일 2000.02.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2.0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및 결정취소경위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은 1996.6.22 본인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OO리 OOOOOOO 도로 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강원도 횡성군청 소유의 같은리 OOOOOOOO 대지 71㎡(이하 “새로운토지”라 한다)와 교환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3.2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4,604,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92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그후 1999.4.15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토지수용가액인 34,278,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338,430원 및 농어촌특별세 667,68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가 1999.10.28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양도가액 3,520,890원, 취득가액 336,429원)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전액 결정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처분청은 이건 심판청구일(1999.10.22)후인 1999.10.2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이의신청결정과 심사결정에 따라 결정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청구라고 인정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357 (<time datetime="2000-02-09">2000.02.0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1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1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