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서0131의결일 2007.02.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2.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인 점, 주식 2,000주를 청구인의 주식으로 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인 점, 주식 2,000주를 청구인의 주식으로 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2 사업연도 법인세 등 2건 36,769천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백OO의 배우자라 하여 2006.8.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지분율 20.0%)에 상당하는 2002 사업연도 법인세 등 2건 7,354,05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백OO가 체납법인 설립시 법인의 설립요건 충족을 위하여 임의로 청구인 지분의 주금을 납입하고 주주로 등재한 것일 뿐, 청구인은 가사에 전념한 가정주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임에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자 백OO의 배우자이고, 청구인의 출자지분과 백OO의 출자지분을 합하면 출자지분율이 85%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형식적인 주주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체납액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5,728천원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1,041천원 합계 36,769천원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백OO 및 청구인의 언니 장OO의 지분율은 100%이다.OOOOOOOOO (OO O O)

(3) 청구인의 남편 백OO는 체납법인을 설립한 자로서 대표자이며,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가사에만 전념한 가정주부로서 체납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인 점,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체납법인의 주식 2,000주를 청구인의 주식으로 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0131 (<time datetime="2007-02-12">2007.02.12</time> 의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2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2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