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8중0742의결일 2000.08.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8.26

송파세무서장이 1997.10.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분증여세 256,889,048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외 부(父) ○○이 1981.11.25 토지를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 부(父) ○○이 1981.11.25 토지를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634.5㎡의 422분지 177 중 2분지 1(133.06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사건번호 92가합 72480)을 제기하여 이의 판결에 따라 1993.3.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7.10.17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256,889,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7.1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외 부(父) OOO이 1981.11.26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출가한 딸을 포함 5남매명의로 등기하도록 장남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청구외 OOO본인의 소유지분으로 등기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으며

(2) 그후 쟁점토지가 구획정리완료에 따른 환지확정에 의한 등기사항이 1988.8.18 정리되는 과정에서 당초 등기사항이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 은 1988.11.29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한 각서와 인감증명서를 징구한 바 있으며, 그 후 재산권행사를 목적으로 등기이전에 필요한 자료를 청구외 OOO에게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을 차일피일 미루어 부득이 1992.8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며

(3) 특히, 청구외 부(父) OOO은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1983.3.11 설립한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주식등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한 사실등을 미루어 보아도 쟁점토지만을 청구인을 배제할 이유가 없어 청구인의 지분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은 1993.3.26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산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하여 명의가 환원되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의 각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제세영수증, 소유권이전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사건번호 92가합 72480)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첫째, 청구외 OOO이 작성한 각서를 보면, 작성일자가 1988.11.29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은 1981.11.25로서 소유권취득일 상당기간 이후에 명의신탁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어 위 각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둘째,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사실 및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제세영수증의 납부시기 및 납부장소가 청구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제세영수증의 납부시기 및 납부장소와 같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셋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친형제간으로서 위 법원판결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소송에서 원고(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피고(OOO)가 이를 인정하여 쌍방간에 전혀 다툼이 없이 판결을 내린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 판결문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실체적인 진실을 알 수 없다.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환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과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에서【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한 경우)에서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부(父) OOO이 1981.11.26 취득과 동시에 장남 청구외 OOO로 하여금 출가한 딸을 포함 5남매 명의로 동등하게 지분등기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등기과정에서 청구인의 지분을 마치 본인(OOO)의 지분인 양 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내던 중 쟁점토지가 1988.8.18 구획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등기사항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지분이 청구외 OOO명의로 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위 OOO은 양도소득세등의 세부담을 이유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소유권이전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사건번호 92가합 72480)을 받아 소유권이전한 것이라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외 OOO의 각서, 1992.12.14 청구외 OOO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제세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1.11.26 청구외 OOO, OOO, OOO, OOO(OOO의 장녀의 남편)명의로 취득하여 1988.8.18 구획정리로 환지확정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634.5㎡로 되고 그후 1991.10.21 분할되어 같은구 OO동 OOOOOO 대지 168.7㎡와 같은구 OO동 OOOOOO 대지 465.8㎡로 분할되었으며 청구인은 1993.3.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할 채권보전등기를하고 같은 날(1993.3.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채권보전등기에 앞서 청구인은 1988.11.29 큰형인 청구외 OOO로부터 “본인(OOO)외 3인의 공유지분(OOO지분 422분지177)으로 등기되어 있는 OO동 OOOOOO(구번지 OO동 OOOO)대지중 본인(OOO)의 지분중 2분지1(442분지 88.5)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OOO(청구인)인 바, 형식상으로 본인 앞으로 명의신탁등기 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형식상 본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근저당설정, 소유권이전등 등기상의 변동 행위를 일절 않겠으며 OOO(청구인)씨의 요구가 있을시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확약하며 만일, 위 사항을 어길 때에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문책도 감수하겠기에 본각서를 제출한다” 라는 각서와 이를 확인하는 각서제출용 인감증명서(1988.11.29발급)를 징구한 사실이 각서원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쟁점토지는 1981.11.26 부(父) OOO(1920.6.20생, 97.1.4사망)이 쟁점토지를 취득과 동시에 자녀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1981.11.26 증여당시의 소유지분 및 이 건 명의변경후 소유지분의 관계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다.(쟁점토지 소유지분 변경 내용)

증여자(수증인의 부)

수증인

관???? 계

출생연도

(증여당시

연령)

증여당시

지??? 분

93.3.26

명의변경 후

OOO

(1920.

6.20생)

OOO

OOO

OOO

OOO

OOO

장남

차남

3남

4남

매형

(장녀OOO

의 남편)

1948 (33세)

1950 (31세)

1953 (28세)

1956 (25세)

1947 (34세)

422분지177

442분지 89

442분지 88

-

442분지 88

422분지88.5

좌? 동

좌? 동

422분지88.5

좌? 동

(4) 청구인이 위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서울민사지방법 원 92가합72480, 92.12.29)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1992.12.14)에 의하면 청구외 부(父) OOO이 1981.11.25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1/5씩 형제자매 5인(사위포함)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양도소득세부담등을 우려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외 OOO외 3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임차인 OOO에게 자동차세차장용으로 50,000,000원에 1992.6.5부터 1995.6.4까지 임대하기로 1992.5.30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고 동 계약금 10,000,000원을 수령한 자는 청구인인 사실이 영수증에 날인된 인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6) 특히 청구외 부(父) OOO이 쟁점토지외 다른토지도 자녀 5인에 게 동등하게 배분(상속, 증여, 매매)한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아래표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아 래주」 모(OOO 처)와 형제 5인(장녀 OOO, 장남 OOO, 차남 OOO, 3남 OOO, 4남 청구인) 모두 6인

(7) 또한 위 청구외 부(父) OOO이 1983.3.11 설립한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번지 소재 (주)OO상호신용금고의 주식명부에 의하면 당시 4자녀(사위 OOO포함)에게 각각 16,000주씩, 차남 OOO에게는 18,000주씩을 배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현재에도 위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위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위 사실등을 모아볼 때, 쟁점토지도 청구외 부(父) OOO이 1981.11.26 취득할 때 청구인을 포함하여 자녀 5인(사위포함)에게 동등하게 증여하였으나 당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지분을 장남인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사위인 청구외 OOO까지 동등하게 배분하면서 막내인 청구인을 제외해야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특히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마치 본인의 토지인 양 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0742 (<time datetime="2000-08-26">2000.08.26</time> 의결), "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7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7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