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위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81.7.1부터 93.12.31까지 도자기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산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을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93.12.15 위 법인의 체납세액 342,151,470원(법인세 35,417,930원, 부가가치세 306,733,54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 심사청구를 거쳐 94.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兄으로서 위 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으며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바가 전혀 없고,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주주일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위 법인 설립당시 2,000주를 취득, 87.5.15 유상증자시 증자에 참여하여 2,667주를 취득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주주로 처분청에 보고되었으나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에 있다.
나. 먼저 관계법 규정을 보면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액의 51%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6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첫째, 청구인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대주주인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OOO 40%, OOO 13%, OOO 13%, OOO 7%, 합계 73%)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둘째, 청구인은 81.7.1 이사로 취임하여 86.7.15 퇴임한 사실이 있음이 법인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위의 사실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인 주주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 보유 주식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위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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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전18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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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496 (<time datetime="1994-10-12">1994.10.12</time> 의결), "청구인이 위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7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7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