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중3115의결일 1997.01.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1.0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95.9.25부터 60일이 되는 ’95.11.2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87일이나 경과한 후인 ’96.5.30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95.9.25부터 60일이 되는 ’95.11.2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87일이나 경과한 후인 ’96.5.30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가. 구리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로 등기우송하였는 바, 위 주민등록지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며 거주자인 청구외 OOO이 ’95.9.25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방 1칸을 임차하여 가재도구를 보관하고 ’93.1.11 위 주택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관할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사업상의 이유로 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96.4.10에야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주민등록법 제17조의 7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동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사업상 이유로 장기간 주민등록지 이외의 곳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방 1칸을 임대하여 가재도구를 보관하고 위 주택소재지를 주소지로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 앞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국심 89서1546 ’89.11.6, 대법 84누195 ’84.10.10 같은 뜻임)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자는 ’95.9.25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95.9.25부터 60일이 되는 ’95.11.2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87일이나 경과한 후인 ’96.5.30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3115 (<time datetime="1997-01-03">1997.01.03</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