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것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후의 ‘결정’은 효력없는 것이므로 그 ‘결정통지’는 불복청구대상 안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것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후의 ‘결정’은 효력없는 것이므로 그 ‘결정통지’는 불복청구대상 안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대지 267.8㎡ 및 위 지상건물 125.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8.30 양도하고 90.9.2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는 통지를 96.8.30 청구인에게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23 이의신청, 96.12.14 심사청구를 거쳐 97.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불복의 대상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며 이러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그러하다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없다거나 설령 이러한 처분이 있었을 지라도 이러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는 자는 심사청구등 국세기본법이 정한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91.6.1부터 5년이 지난 96.5.31에 만료되므로 이 날 이후에 한 과세관청의 행위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통지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라 하기 어렵고 이에 의하여 청구인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그러하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인에게 한 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 하기 어려우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동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1485 (<time datetime="1997-10-05">1997.10.05</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5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5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