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하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이하는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이 97.2.17 (주)OOOOO캐주얼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법인에게 갑근세 242,219,840원을 부과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의 고지처분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 할 때에는 가산금의 부과, 독촉등 강제징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데 반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미납, 불납등에 관해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상의 제재등 하등의 제약을 가할 수 없으며 또한 과세관서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도 이의 환급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할 수 있을 뿐 납세의무자는 하등의 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이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인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행위를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국심 88서 638, 89.9.20 같은뜻임)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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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1405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2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2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