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95.12.1 수령하였고, ’95.2.13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 경과된 후의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서를 ’96.3.26 받은 후 ’96.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95.12.1)로 부터 60일 이내인 ’96.1.3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사청구기한(’96.1.30)으로 부터 14일이 경과한 ’96.2.13 심사청구를 하였음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이었는 바, 국세청장이 이를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한 것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95.12.1 수령하였고, ’95.2.13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 경과된 후의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서를 ’96.3.26 받은 후 ’96.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95.12.1)로 부터 60일 이내인 ’96.1.3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사청구기한(’96.1.30)으로 부터 14일이 경과한 ’96.2.13 심사청구를 하였음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이었는 바, 국세청장이 이를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한 것은 적법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1)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같은법 제81조에서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95.12.1 수령하였고, ’95.2.13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 경과된 후의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서를 ’96.3.26 받은 후 ’96.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95.12.1)로 부터 60일 이내인 ’96.1.3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사청구기한(’96.1.30)으로 부터 14일이 경과한 ’96.2.13 심사청구를 하였음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이었는 바, 국세청장이 이를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서 각하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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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1181 (<time datetime="1996-07-29">1996.07.29</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15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5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