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0117의결일 2012.03.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3.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1.8.8.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09년 귀속 양도세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11.8.10.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국내등기 소포우편조회)한 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11.11.15. 우편으로 심판청구를 제기(97일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1.8.8.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09년 귀속 양도세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11.8.10.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국내등기 소포우편조회)한 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11.11.15. 우편으로 심판청구를 제기(97일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1.국세기본법 제65조및 제81조를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2011.8.8. 등기OOO로 발송하였고 2011.8.10.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 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11.8.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동 불복기한을 도과한 2011.11.15.에서야 우편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117 (<time datetime="2012-03-13">2012.03.1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13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3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