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요건미충족으로 부적법함(각하)

사건번호 국심2004서0285의결일 2004.03.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요건미충족으로 부적법함(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3.1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같은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같은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은 1999.12.15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다음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1995~1997년 귀속, 3매)를 2000.2.9 청구인의 주소지(OOOOO OOO OOO OOOOOO OO OOOO OOO)로 등기우편(OOOO우체국 접수번호 OOOOO, OOOOO, OOOOO)으로 발송하였음이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 및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면 확인된다.납세고지서반송대장(2000년 1~4월)에 의하면,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우체국에 접수(2000.2.9)된 이후부터 같은해 4월말까지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수색조서(2000.5.26 작성)를 보면 “현지확인하여 수색한 바 체납자(청구인)는 행방불명이고 현재 집주인 OOO의 면담결과 청구인의 처 OOO가 거주하고 있으며OOO의 입회하에 환가성 물건을 수색하였으나 체납에 충당할 잔여재산이없음”이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은 불명이나 납세고지서를 대신 송달받을 수 있는 동거가족이 동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에서 도달 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 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는 것인 바, 이 건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송달된 후 반송된 사실이나 공시송달된 바 없으므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3중1096, 2003.9.18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2003.8.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31 제기한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0285 (<time datetime="2004-03-15">2004.03.15</time> 의결), "요건미충족으로 부적법함(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10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0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