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구2355의결일 2020.12.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12.2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필요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필요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인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유한회사 OOO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법인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출액보다 OOO원만큼 적게 발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된 제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매출액에 업종 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2019.12.2.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OOO원OOO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9. 이의신청을 거쳐 202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공문을 보면 2020.11.30.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이 건 과세처분 상당액을 감액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청구인이 불복청구한 부분을 인용(감액 경정)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필요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구2355 (<time datetime="2020-12-23">2020.12.2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10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0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