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4574의결일 1994.11.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1.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주식회사OO관광(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32,224,760원을 체납하고 있다.

주 주 명

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OOO

OOO

OOO

OOO

OOO

(이상 청구인들)

청구외 4명

11,000

6,000

2,500

7,000

8,400

(34,900)

13,100

48,000

22.9

12.5

5.2

14.6

17.5

(72.

7)

27.3

100.0

본인

매형

처남

타인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4.3.17 청구외법인의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9 심사청구를 거쳐 94.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그 소유와 경영이 87.1.6경 주식회사 OO에 양도됨으로써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표를 보면 청구인들이 주주로 되어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처분청 조사시 진술한 문답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는 전문경영인에 불과하며 청구외법인을 실지 소유하고 사실상 지배한 사람들은 청구인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의 규정을 요약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주식소유지분율의 합계가 51% 이상이 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1)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48,000주중 청구인 OOO이 110,000주 그의 형인 청구인 OOO이 6,000주 그의 처인 청구인 OOO가 2,500주 그 매형인 청구인 OOO가 7,000주 그의 처남인 청구인 OOO가 8,4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이들 청구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34,900주이고 소유주식비율이 72.7%에 달하므로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청구인들은 87.1.6경에 청구외법인의 소유와 경영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양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첫째, 주식 양도 양수에 관한 약정 및 양도 양수대금의 청산 등에 관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둘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처분청 조사시 문답서에서 청구외법인이 86.11경 부도가 발생하여 경영이 어렵게 되자 청구인 OOO의 부 OOO이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의 대표 OOO에게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위탁관리를 요청하여 주식회사 OO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주식을 인수한 것은 아니고 실질주주는 청구인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4574 (<time datetime="1994-11-15">1994.11.15</time> 의결),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05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05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