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그런데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한 처분청의 납부독촉이 없었음에는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징수)처분이라 볼 수 있는 대상이 없으므로 전술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비추어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그런데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한 처분청의 납부독촉이 없었음에는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징수)처분이라 볼 수 있는 대상이 없으므로 전술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비추어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징수법 제4조에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위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21조에서「가산금」을,같은법 제22조에서「중가산금」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1993.11.19 청구인 OOO과 동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 별첨)에게 1990.1.1~1992.12.31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3,220,81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가 청구인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계류중인 1997.8.18 위 세액을 각각 39,400,310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감액 경정통지 하였으며, 이 건 감액경정세액은 1997.12.11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되었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서 확정된 각각의 세액 39,400,310원에서 각각 기납부한 22,648,610원을 제외한 16,751,700원을 1998.3.31각각 납부하여 납부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1998.3.31 각각 납부한 16,751,700원을 영수하면서 이 건 당초 처분의 납부기한일(1993.11.30)로부터 납부일(1998.3.31)까지의 16,751,700원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우선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라. 전술한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소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에 대한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가능하다 할 것(대법원 85누 147, 1986.10.28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처분청의 이 건 감액경정처분(1997.8.18)은 당초처분(1993.11.19)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 건 감액경정세액을 청구인들이 당초처분의 납부기한일(1993.11.30)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이 되어 관련법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는 바, 이 건 감액경정세액 중에서 당초처분의 납부기한일까지 청구인들이 납부하지 않고 미납한 세액은 각각 16,751,700원임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그런데 이 건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한 처분청의 납부독촉이 없었음에는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징수)처분이라 볼 수 있는 대상이 없으므로 전술한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비추어 이 건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 O O
O O 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O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가산금
- 중가산금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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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579 (<time datetime="1999-04-21">1999.04.21</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95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95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