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8.26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여수 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7,643,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날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날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여천시 O동 OOOO OOOOO OOO OOOO(건물 57.426㎡, 대지 82.99㎡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4.26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된 89.6.26을 취득시기로 보고 이날로부터 3년이내인 91.4.26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43,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8 심사청구를 거쳐 9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등기부상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89.8.26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87.7.1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87.7.31부터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바,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9.8.26인바,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8.26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87.7.31부터 91.4.29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3년이상 쟁점주택을 소유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9.8.26이 쟁점주택의 취득시기이고 따라서 양도일인 91.4.29까지는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가 쟁점주택이 속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80.8.21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등기원인을 79.7.20 매매로 하여 89.7.19 청구외 OOO에 이전등기되었다가 89.8.26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위와 같은 이전등기 사실에 비추어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청구외 OOO에게 79.7.20 분양하였으나 이전등기가 지연되다가 89.7.19 위 OOO에게 이전등기하였으며, 따라서 위 OOO이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한 89.8.26 이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을지라도 동 OOO으로의 이전등기가 지연됨에 따라 청구인에게의 이전등기 또한 실제취득시기보다도 늦게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4) 쟁점주택에 대한 거주사실을 살펴보면 청구외 OOO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82.12.6부터 87.8.4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세대는 앞서 본바와 같이 87.7.31부터 94.4.29까지 거주한 사실이 청구외 OOO 및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과 쟁점주택이 18평형의 소형아파트인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전 소유자 OOO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쟁점주택을 79.7.20 분양받았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다가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OOO이 동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양도후 곧바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동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89.7.19 직후인 89.8.26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택매매에 있어서 잔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주택의 인도가 있게되고 이때에 주택을 취득한자가 주민등록도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시점인 87.7.31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청구인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87.7.10에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날로부터 3년이 지난 91.4.6에 양도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6)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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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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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광1437 (<time datetime="1995-10-17">1995.10.17</time> 의결), "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8.26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92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92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