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와 공부에는 09년 및 10년 귀속연도에 청구인의 지분율이 65%로 신고 되어 있고,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권한 행사를 한다는 요지로 확인한 반면, OOO은 녹취록에서 법인의 지분이 임의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고소장 이외의 OOO이 실제 사업자라는 뚜렷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와 공부에는 09년 및 10년 귀속연도에 청구인의 지분율이 65%로 신고 되어 있고,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권한 행사를 한다는 요지로 확인한 반면, OOO은 녹취록에서 법인의 지분이 임의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고소장 이외의 OOO이 실제 사업자라는 뚜렷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개발은 2009.12.1.부터 OOO 58-20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개발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2011.10.20. 직권으로 폐업처리하고 법인의 주식명세서에 의하면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청구인을 2011.11.24.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자)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체납액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광권을 허가 받아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중 광권 무실적 관계로 법적 소송중일 때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김OOO로부터 동업 요청을 받고 청구인을 대표로 하여 청구인 지분 30%, 김OOO 지분 30%, 김OOO 지분 20%, 황OOO 지분 20%로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사업자등록당시 제출된 청구인지분 65%, 김OOO 지분 35%로 된 주주명세서는 허위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법인통장 사용 내역 및 2011년 12월 중순경 김OOO과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김OOO이 실제 대표자인것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 등록신청시 제출한 주주명세서상 주주현황은 청구인이 65%, 김OOO은 35%로 확인되고, 실제사업자 확인을 위한 현지확인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실제사업자라는 확인서를 받았으며, 실제 사업자가 김OOO이라는 청구주장은 명확한 증빙이 미비하므로 청구인을 해당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을주식회사 OOO개발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12. 주식회사 OOO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09년및 2010년 현재주식회사 OOO개발의 주식을 청구인이 6,500주(지분율65%), 김OOO이 3,500주(지분율 35%)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징구한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이 있고,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대표자로서 사실상 권리 및 영향력을 행사하며, 법인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세무상 행위에 대해 실질 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청구인의 조카 원OOO은 2012.6.20.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광권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많아 제대로 일처리를 할 수 없었고, 김OOO이 광권 관련일을 잘 안다고 접근하여 법인설립시 주주비율을 30:30:20:20 비율로 하기로 하여 신분증을 주었지만 신분증을 이용하여 65% 과점주주로 만들어 놓고 광업권 관련일이 아닌 건설업을 한 줄은 몰랐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 사본에는 청구인이 김OOO을 사문서위조혐의로 OOO경찰서에 고소한다는 내용이고, 김OOO과의 녹취록에는 청구인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김OOO이 부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개발의 설립시부터 30%의 지분으로서 김OOO이 실제대표자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와 공부에는 2009년 및 2010년 귀속연도에 청구인의 지분율이 65%로 신고 되어 있고,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권한 행사를 한다는 요지로 확인한 반면, 김OOO은 녹취록에서 법인의 지분이 임의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고소장 이외의 김OOO이 실제 사업자라는 뚜렷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주식회사 OOO개발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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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2232 (<time datetime="2012-07-11">2012.07.11</time> 의결), "청구인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9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9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