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1308의결일 2016.06.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6.3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동 통지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은 아니다 할 것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 통지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은 아니다 할 것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2.7.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지방국세청장OOO은 2010.3.29.~2010.4.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법인통합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의선급금 계정과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급금 계정에 대한 조사범위를 2006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확대하였다.

나. 이후 OOO지방국세청장OOO은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주식변동사항(유상감자)과 관련하여 2015.10.28.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5.11.11.~2015.12.10.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주주에대하여 주식변동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주주 OOO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불균등감자에 따른 이익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2.1. OOO에게 2009.10.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불복하여 2016.2.16.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행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는「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기는 하나,동 통지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심판청구의대상인 ‘처분’은 아니다 할 것이므로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1308 (<time datetime="2016-06-30">2016.06.30</time> 의결),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6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6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