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중2514의결일 2019.08.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08.2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들 OOO은 가구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OOO을 운영하였으며(2016.1.25. 폐업), 2014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2015년 8월 근로소득세 OOO체납 중이다.

나. 청구인은 “직원 OOO이 자신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OOO이 재판과정에서 동업관계에 기한 수익분배금이라고 주장하여 무죄 판결(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2019.5.2. 선고, 2018노3418 판결)을 받았으니, 세금도 함께 청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9.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해관계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납세자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2514 (<time datetime="2019-08-26">2019.08.2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4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4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