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산출력자료와 건물에 관한 88.6.6 자 양도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물의 신축기간중인 88.8.12 자로 서울시 강동구 ○○동 ○○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88.6.6 청구외 ○○에게 건물을 완성하여 명도하는 조건으로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000원에 양도하기로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각 확인됨을 볼 때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한 것은 거주 및 임대할 목적없이 단순히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산출력자료와 건물에 관한 88.6.6 자 양도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물의 신축기간중인 88.8.12 자로 서울시 강동구 ○○동 ○○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88.6.6 청구외 ○○에게 건물을 완성하여 명도하는 조건으로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000원에 양도하기로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각 확인됨을 볼 때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한 것은 거주 및 임대할 목적없이 단순히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87.9.28 서울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대지 139.7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위 토지에 3층규모의 건물 341.5평방미터(근린생활시설: 261.4평방미터, 주택 80.1평방미터)를 88.9.2 준공한 후 88.9.12 보존등기하고 같은날 위 토지 및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12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건물을 소유목적없이 매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고 매수자의 확인서에 의거 이 건 건물가액을 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산하여 90.6.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927,270원을 납부고지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시 이 건 부동산의 자산별 매매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함에도 매수자의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근거하여 건물가액을 36,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 총매매가액 120,000,000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 건물의 매매가액을 102,595,961원으로 결정하여 90.8.1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97,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거주 및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거주치는 못하고 일부면적을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임대하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는 바,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표방한 사실도 없고, 이 건 건물이외 다른건물을 신축판매하거나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사실도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니 위 90.8.16 자 경정고지세액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건물1동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동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이 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첫째,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당해 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둘째, 이 건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연건평 481.2평방미터)의 상가건물(주택겸용으로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큼)로서 89.9.2 준공하여 불과 10일후인 89.9.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셋째, 청구인은 자금부족등 사정에 의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위와 같이 이 건 건물의 보유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점, 자가사용등 실수요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점을 모두어 볼 때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8.3.9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 건물을 88.9.2 준공하여 88.9.1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고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과 관련,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건물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전시1항과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판매할 목적없이 거주 및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거주하지는 못하고 근린생활시설면적중 일부면적(20평)을 88.6.25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임대하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이를 양도한 것이니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산출력자료와 이 건 건물에 관한 88.6.6 자 양도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의 신축기간중인 88.8.12 자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O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88.6.6 청구외 OOO에게 이 건 건물을 완성하여 명도하는 조건으로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1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각 확인됨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거주 및 임대할 목적없이 단순히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1.02.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민자도로 무료통행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5.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행료 감면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4.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15.09.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조심 2025서20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8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임차인이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2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21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에 대한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6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511 (<time datetime="1991-02-07">1991.02.07</time> 의결),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3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3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